<속보> "메르스 환자 임종 때 가족면회 가능하도록 지침변경" 입력2015.06.19 11:07 수정2015.06.19 11:0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메르스 환자 임종 때 가족면회 가능하도록 지침변경"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도박 빚 갚아줘"…엄마와 외할머니에 흉기 휘두른 패륜男 2 대통령 탄핵 두고 갈라진 서울 도심…여의도·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 3 "X도 아닌 게"…항소 기각되자 교도관에 화풀이한 30대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