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메르스 환자 임종 때 가족면회 가능하도록 지침변경" 입력2015.06.19 11:07 수정2015.06.19 11:0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메르스 환자 임종 때 가족면회 가능하도록 지침변경"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곰 모양 젤리는 우리만" 하리보 상표권 분쟁 패소…법원 "곰 형상 독점 불가" 2 [단독]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한국인 조직원 송환 3 [포토] 안덕근 장관,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