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흐얀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인터내셔널과 IPIC인터내셔널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IPIC는 UAE 부호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발행주식의 20%인 보통주 4900만주와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을 받고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매수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했다. 이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린다.

앞서 론스타도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지만 최근에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