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을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옥상에서 정원과 공원 등 녹화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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