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과 개정안은 우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이나 학습과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학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학비 인상률 상한제도 시행한다. 또 수업료 반환규정을 만들어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수업료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학습과정당 최소 4주 이상을 운영하고 시험 기준, 성적 처리 규정 등을 도입해 강의와 평가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