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STX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현역 재직 당시인 2008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3억8500만원을 정 전 총장의 장남이 공동대표로 있던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합수단은 광고비가 STX 측에서 방산물량 납품 편의를 봐줄 것을 기대하고 정 전 총장에게 건넨 뇌물이었다고 보고 당시 광고비로 건넨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정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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