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장치를 개선하면 차량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9명의 사망사고를 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고소작업차와 크레인의 사고원인 대부분은 붐대 각도제한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이들 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클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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