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에 유령회사 등록…허위 거래로 180억 '카드깡'
대형 홈쇼핑 업체 직원과 협력해 180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깡은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카드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불법대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형 홈쇼핑 업체를 통해 181억원에 달하는 카드깡 불법대출 영업을 한 혐의로 박모씨(4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NS홈쇼핑에서 일하며 이들에게 적극 협력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최모씨(39)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CJ오쇼핑도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내부 직원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카드깡 업자들은 2012년 6월~지난해 10월 대출 희망자 약 1000명을 모집한 뒤 신용카드로 NS홈쇼핑과 CJ오쇼핑 인터넷 몰에서 특정 업체의 쌀, 분유 등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들이 결제한 물건은 카드깡 업자들이 설립한 유령회사 두 곳의 상품이었으며 실제 물건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카드깡 업자들은 결제금액의 25~30%를 수수료로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건넸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씨(40)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에 적극 협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통상 홈쇼핑업체는 물품 등록 업체가 올린 매출액의 5~8%를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이번 범행에서는 거래 금액의 1%만 수수료로 받는 등 혜택을 줬다. 카드깡 업자들은 계약 체결·유지를 위해 최씨와 이씨에게 두 차례 해외여행을 시켜줬고 그 가족들의 여행경비도 내줬다. 이들은 카드깡 업자에게 요청해 31억원의 현금거래 허위매출도 올렸다.

카드깡 업자들은 홈쇼핑업체가 결제대금을 즉시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 대금의 0.7~1.5%를 수수료로 받고 즉시 지급을 대신할 곳도 동원했다. 이 업체는 원래 유통업체였지만 신사업 거리를 찾다가 수수료 영업을 하기 위해 카드깡 업자의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가 카드깡 업자와 결탁해 저지른 신종 범행”이라며 “유통업체의 외형과장 행위가 고쳐질 수 있도록 유사한 범행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