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은 특허 받은 반부패시스템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패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각종 비리신고 활성화와 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은 누구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사항 뿐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법령을 위반한 예산 낭비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을 심사해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원웅 대한주택보증 상근감사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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