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 규명 대상에 제주·진도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과 함께 청와대가 포함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여 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권’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맞섰다.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면서 김장수 안보실장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아직 정하지 못해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할지를 두고 또다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문을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중 100여명만 시간을 맞춰 회의장에 도착했을 뿐 나머지 약 200명의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