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돌려줘야 하는데 세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접속이 줄을 이으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 장애 상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매우 유익한 정보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 들어가보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얼른 내 돈을 찾아가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먹거리X파일` 벌집 아이스크림, 안씹힌 벌집 알고보니 양초 원료 `파라핀?`
ㆍ이하얀 `불량 마누라` 변신…달라진 외모 `깜짝` 한 때 몸무게 90kg 돌파?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마녀사냥` 아이유 "잘생긴 남자 싫어" 성시경 선택…허지웅 반응은?
ㆍ구글·애플 `특허전쟁` 끝‥소송취하 합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