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서기'의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인 서정윤 씨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서정윤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장을 명했다.
앞서 서씨는 여중생 제자를 학교 내 2층 교사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씨는 감사에서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 뽀뽀를 두세 차례 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정말 실망이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이런 사람이 교사라니"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벌금 1천만원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