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조합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은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감사 선임 예외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 수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