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과 칠곡의 계모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논란이 일면서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뜻을 밝혔다.
하늘로 소풍 간 아이
하늘로 소풍 간 아이
한편, '칠곡계모사건'의 임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A양의 언니가 겁에 질려 거짓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