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사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조사전담반을 꾸려 1년에 2번 하던 일괄조사를 매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72리터 초과 충전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주유업자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된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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