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회의장은 도(道)가 공포를 거부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4일 직권공포한다.
도는 지난해 말 가결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 도의회에서 지난달 13일 재의결했지만 공
포를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 5일(지난달 24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
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공포된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상
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권영향평가 결과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
로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담았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
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군수의 등록권한 사항을 도지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어 법령
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도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법원 제소는
조례안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5일) 이내에 할 수있다.
8대 도의회 들어 도가 제소한 조례안은 유급보좌관제 도입 조례안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조례안
등 2개이며 대법원은 2개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