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4년 연속 세계 1위 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최근 구글·시스코 등과 잇따라 '특허동맹'을 맺은 삼성전자가 해외 유명 가전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글로벌 가전 시장의 반향이 주목된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이 안쪽을 향해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히지 않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7월 국내외에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두달 뒤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다이슨이 문제로 삼은 특허는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로,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코너에 부딪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모션싱크를 출시한 이후 40만원 이상 프리미엄 청소기 부문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4개월 만에 18%에서 75%로 급상승했다.

다이슨은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를 거칠게 비방해왔다.

하지만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74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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