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줄죄기' 긴급 대응…한국기업 사업기회 늘어날 듯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출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공항과 항만 운영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광고와 영화 배급 회사 지분도 5%까지 출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약과 일부 금융업에도 현재보다 높은 지분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베트남도 이르면 3월부터 상장 기업의 외국인 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49%까지 제한된 상장 기업의 외국인 지분 투자 한도를 최대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은행에도 최대 20%의 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몽골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광물 자원, 금융, 언론 등 일부 업종의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 절차를 아예 없앴다. 인도는 외국 모회사에서 인도 내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설비 투자 용도뿐 아니라 사업자금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시아 신흥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테이퍼링 후폭풍을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6월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아시아 신흥국 금리가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금리를 올려 자금 유출을 막을 수도 있지만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홍기 삼정KPMG 부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자 비율 제한이 기업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많았다”며 “업종이나 한도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 대상이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하수정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