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은 '비리공단'
뇌물에 가족 취업까지…
檢, 전 본부장 등 7명 기소
檢, 전 본부장 등 7명 기소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과 공단 연구비를 부풀려 가로채 온 국립대 교수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씨(56)와 전 지사장 이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업 관련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모씨(45) 등 대학교수 4명과 공단에 뇌물을 건넨 A사 대표 조모씨(71)를 구속 기소하고, 공단 팀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강원랜드 최대주주로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조1341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이씨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년 3~4월 조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05년 말~2006년 초 A사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조씨에게 각각 5000만원을 차명으로 건넨 뒤 투자 수익금 명목의 5000만원을 더해 1억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또 A사에 자신의 매제를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해마다 8000만원을 지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이를 통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50억원가량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사실상 해당 사업을 독점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단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부풀려 유용한 대학 교수들도 적발됐다. 김씨는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됐다. 각종 연구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7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발주업체에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원전비리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임직원이 차명으로 관련 업체 지분을 소유하는 등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며 “직무와 관련된 업체 지분을 소유하면 필연적으로 유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분 소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씨(56)와 전 지사장 이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업 관련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모씨(45) 등 대학교수 4명과 공단에 뇌물을 건넨 A사 대표 조모씨(71)를 구속 기소하고, 공단 팀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강원랜드 최대주주로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조1341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이씨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년 3~4월 조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05년 말~2006년 초 A사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조씨에게 각각 5000만원을 차명으로 건넨 뒤 투자 수익금 명목의 5000만원을 더해 1억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또 A사에 자신의 매제를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해마다 8000만원을 지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이를 통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50억원가량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사실상 해당 사업을 독점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단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부풀려 유용한 대학 교수들도 적발됐다. 김씨는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됐다. 각종 연구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7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발주업체에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원전비리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임직원이 차명으로 관련 업체 지분을 소유하는 등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며 “직무와 관련된 업체 지분을 소유하면 필연적으로 유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분 소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