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웨이다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행정심의처장은 최근 열린 ‘제3차 수도 금융재정세법포럼’에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제기된 재정세무 제도 개혁 방안에는 일련의 재정세무 입법과 법 개정 작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초 열린 3중전회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세법이 도입되면 중국 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에서 현재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상하이·충칭 등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특히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가벼워 많게는 수십채에서 수백채의 주택을 가진 부동산 거부들이 적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집값 폭등이 사회 불안과 경제 거품을 낳는다는 우려를 의식해 그동안 집값 대출 억제, 다주택 보유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웨이 처장은 또 중국이 올해 ‘부동산세법’ 외에 ‘환경보호세법’ ‘선물법’ 등의 법률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0을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전달 51.4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중국 제조업 PMI는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