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실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엄격해진다…시중 건축자재 10%는 사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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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 3월부터 적용
"친환경 기준보다 높아" 중소업체 거센 반발
"친환경 기준보다 높아" 중소업체 거센 반발
내년 3월부터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 기준이 높아져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10% 정도가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영세 건축자재 업체들은 단기간에 기준치를 과도하게 강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페인트,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의 실내 건축자재가 방출하는 화학물질 허용량 기준을 올리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여객터미널, 공항, 대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는 표면적으로 시공업체(건설업체)를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새로운 방출 기준(0.02㎎/㎡·h)에 미달하는 제품은 9.6%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팔린 제품을 분석한 결과 10% 가까이가 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번 입법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넘지 않은 제품을 개정안 시행일 전에 내놓을 수 있겠지만 영세 업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의 허용 기준치는 현재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는 조건보다 더 엄격하다. 친환경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보면 페인트 0.05㎎/㎡·h, 벽지 0.06㎎/㎡·h 등으로 이번 개정안의 기준치(0.02㎎/㎡·h)보다 허용 기준이 낮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며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포름알데히드 권고 기준(0.1㎎/㎥)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환경부는 페인트,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의 실내 건축자재가 방출하는 화학물질 허용량 기준을 올리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여객터미널, 공항, 대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는 표면적으로 시공업체(건설업체)를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새로운 방출 기준(0.02㎎/㎡·h)에 미달하는 제품은 9.6%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팔린 제품을 분석한 결과 10% 가까이가 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번 입법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넘지 않은 제품을 개정안 시행일 전에 내놓을 수 있겠지만 영세 업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의 허용 기준치는 현재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는 조건보다 더 엄격하다. 친환경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보면 페인트 0.05㎎/㎡·h, 벽지 0.06㎎/㎡·h 등으로 이번 개정안의 기준치(0.02㎎/㎡·h)보다 허용 기준이 낮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며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포름알데히드 권고 기준(0.1㎎/㎥)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