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운 복수노조 허용했는데…반발하는 기존 노조 "신규 항운노조에 일감 주지마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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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운에 발주한 인터지스
"기존 노조 하역비 3배 비싸"
"기존 노조 하역비 3배 비싸"
5일 오후 포항신항(사진) 인터지스 전용부두. 포항신항 입항 선박들의 화물 하역을 맡고 있는 경북항운노조가 이날 전국 항운노조 위원장 회의를 열고 동국제강 물류자회사인 인터지스에 대한 준법투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터지스는 포항 외에 인천 부산 마산 당진 등 전국 5개 항만에 하역업체를 두고 있어 전국 항운노조가 연대 파업에 나서면 항만물류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경북항운노조는 지난 1일 1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총파업을 가결했다.
◆비싼 노임단가 더 이상 못 참아
경북항운노조가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은 최근 인터지스가 신규 복수노조인 포항항운노조를 하역 공급을 위한 교섭 상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포항항운노조는 인터지스와 이달 말까지 교섭을 벌여 문제가 없으면 국내 처음으로 복수 항운노조 자격으로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인터지스 측은 “지금까지 경북항운노조에 포스코보다 두 배 이상 많은 t당 2990원의 하역비(인건비)를 물어 포스코 단가로 하면 16억원이면 충분한 것을 연간 40억~50억원 내고 있다”며 포항항운노조를 교섭 상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 항운노조는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가져온 항만 노무공급 독점권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경북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임이 포스코와 차이가 나는 것은 5공화국 시절 포스코가 국영업체라는 이유로 노임 단가를 크게 낮췄기 때문이며 포스코보다 물량이 적으면 노임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첫 복수노조 노무공급권 시대
포항항운노조는 2011년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 42명이 결성한 복수노조다. 2년의 법정 소송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복수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청을 불허했다. 항만의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노조 간 경쟁으로 항만 물류사업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포항항운노조는 고용부 포항지청을 상대로 근로공급사업 신규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포항지청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운노조 100년 독점권 허물어지나
대법원이 폐쇄적인 항만 하역업계에 복수노조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고 항만하역 업체들도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에 나서면서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독점해온 항만 하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항운노조와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 어부들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포항 영일만노조도 고용부에 근로공급허가 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항운노조에 맞서 설립한 온산항운노조도 조만간 고용부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1945년부터 노무 공급을 독점해온 항운노조는 전국 항만 18개 노조에 근로자 1만5800여명을 두고 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비싼 노임단가 더 이상 못 참아
경북항운노조가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은 최근 인터지스가 신규 복수노조인 포항항운노조를 하역 공급을 위한 교섭 상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포항항운노조는 인터지스와 이달 말까지 교섭을 벌여 문제가 없으면 국내 처음으로 복수 항운노조 자격으로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인터지스 측은 “지금까지 경북항운노조에 포스코보다 두 배 이상 많은 t당 2990원의 하역비(인건비)를 물어 포스코 단가로 하면 16억원이면 충분한 것을 연간 40억~50억원 내고 있다”며 포항항운노조를 교섭 상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 항운노조는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가져온 항만 노무공급 독점권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경북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임이 포스코와 차이가 나는 것은 5공화국 시절 포스코가 국영업체라는 이유로 노임 단가를 크게 낮췄기 때문이며 포스코보다 물량이 적으면 노임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첫 복수노조 노무공급권 시대
포항항운노조는 2011년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 42명이 결성한 복수노조다. 2년의 법정 소송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복수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청을 불허했다. 항만의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노조 간 경쟁으로 항만 물류사업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포항항운노조는 고용부 포항지청을 상대로 근로공급사업 신규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포항지청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운노조 100년 독점권 허물어지나
대법원이 폐쇄적인 항만 하역업계에 복수노조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고 항만하역 업체들도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에 나서면서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독점해온 항만 하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항운노조와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 어부들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포항 영일만노조도 고용부에 근로공급허가 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항운노조에 맞서 설립한 온산항운노조도 조만간 고용부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1945년부터 노무 공급을 독점해온 항운노조는 전국 항만 18개 노조에 근로자 1만5800여명을 두고 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