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 50% 지분으로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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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4년부터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는 5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 실시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한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던 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조달 부담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실시 계획 변경 때 소속 지자체장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함께 받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 산업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한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던 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조달 부담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실시 계획 변경 때 소속 지자체장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함께 받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 산업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