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30일 서울 서초동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이 30일 서울 서초동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0일 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전 전 청장 재임 시절인 2006년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전 전 청장이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눈감아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수사진 7~8명을 두 팀으로 나눠 서울 서초동 전 전 청장의 자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 전 청장의 자택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장부,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국세청에서는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전 전 청장이 CJ그룹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2006년 하반기 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달러와 고가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전 전 청장에게 갈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 ‘배달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허씨는 “전 전 청장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기 위해 전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푼도 추징하지 않았다는 첩보를 받고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CJ는 결과적으로 2006년 세무조사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08년 CJ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받을 때 이 회장의 비자금 일부가 드러나자 뒤늦게 170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