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다. 아직 찾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 아니면 보관 중 누군가 고의로 없앴을 가능성 등이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가 22일까지 추가로 검색하기로 했으니 일단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오지 않았거나 있다가 없어졌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중대한 문서를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는 사태다.
끝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한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 경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야무야된 대통령기록물 봉하마을 반출 사건도 재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더불어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체계도 손질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기록물을 보관한들, 정작 필요할 때 존재 유무조차 가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와중에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다. 새누리당은 “안 넘겼으니 없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없어졌다면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것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조선시대 사초(史草)와도 같은 매우 귀중한 역사자료다.
단순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기를 바로잡는다는 생각으로 이번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