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도 '삼진 아웃제' 도입 입력2013.07.08 17:17 수정2013.07.09 05:0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서울대 신임 이사장에…최창원 SK수펙스 의장 2 "퇴사했어요, '빵빵' 축하해주세요"…경적 울리자 '엄지 척' 3 법조계 "尹 구속 취소에 검찰 즉시 항고는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