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 관악구 남서울유치원에서 현대자동차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협약을 맺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대차와 안전생활실천연합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1천5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승하차보호기 장착을 신청한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26인승 이상만 허용되던 교육목적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은 9인승이상으로 확대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행복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며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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