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회장은 2008년 말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