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사진)의 ‘법관 몸가짐론’이 법조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20일 발행된 대법원 소식지 ‘법원 사람들’(통권 333호)의 ‘법원의 발자취’ 코너에는 김 초대 대법원장의 일화와 함께 그가 강조한 법관의 태도 등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그는 1948년부터 1957년까지 9년4개월간 재임하며 사법 독립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식지는 “김 초대 대법원장이 1953년 10월에 열렸던 제1회 법관훈련 회동에서 당부한 ‘법관의 몸가짐론’은 지금도 법조계의 ‘금과옥조’로 회자된다”며 그의 윤리 의식을 자세히 소개했다.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음주를 근신해야 하고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김 대법원장은 1957년 12월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소개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의 친할아버지인 김 초대 대법원장은 ‘사도 법관’으로 불린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존경받는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장과 함께 ‘법조 3성(聖)’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