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명품건설은 24일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1일까지 3차 중도금의 최종 지급시기가 도래했지만 매수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