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3번 해고된 前 대의원…현대차노조 또 복직 추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 내 상습폭행 사건으로 세 차례나 해고된 전 노조 대의원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전 노조 대의원 황모씨(49)의 원직 복직을 별도 요구안으로 제시해 내년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재입사토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황씨가 지난달 30일 회사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되면서 그의 복직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1986년 입사한 황씨는 1992년 1월 회사 내 직원 폭행과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1차 해고됐으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1994년 2월 복직됐다. 그는 또 경비조장을 폭행해 1997년 2월 두 번째로 해고됐으나 노조의 해고자 복직 투쟁에 힘입어 2000년 6월 회사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황씨의 징계 이력은 계속 쌓여 2006년 6월 공장 보안실 요원 폭행으로 정직 2개월, 2007년 9월 보안실 기물 파손으로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어 상급자인 작업반장을 폭행해 2010년 9월 세 번째로 해고됐다.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30일 출근시간대에 보안요원인 정모씨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황씨는 다른 노조 대의원 등과 함께 1t 트럭에 대나무로 만든 만장기 등을 실어 출입하려던 중 트럭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고소인 정씨는 경찰에서 “황씨가 멱살을 잡은 뒤 ‘무릎 꿇어라’는 모욕적인 언행과 함께 머리와 안면에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동료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벼운 다툼이 발생한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많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황씨처럼 보안요원을 폭행하거나 생산라인 정지,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재입사한 노조 간부만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전 노조 대의원 황모씨(49)의 원직 복직을 별도 요구안으로 제시해 내년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재입사토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황씨가 지난달 30일 회사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되면서 그의 복직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1986년 입사한 황씨는 1992년 1월 회사 내 직원 폭행과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1차 해고됐으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1994년 2월 복직됐다. 그는 또 경비조장을 폭행해 1997년 2월 두 번째로 해고됐으나 노조의 해고자 복직 투쟁에 힘입어 2000년 6월 회사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황씨의 징계 이력은 계속 쌓여 2006년 6월 공장 보안실 요원 폭행으로 정직 2개월, 2007년 9월 보안실 기물 파손으로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어 상급자인 작업반장을 폭행해 2010년 9월 세 번째로 해고됐다.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30일 출근시간대에 보안요원인 정모씨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황씨는 다른 노조 대의원 등과 함께 1t 트럭에 대나무로 만든 만장기 등을 실어 출입하려던 중 트럭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고소인 정씨는 경찰에서 “황씨가 멱살을 잡은 뒤 ‘무릎 꿇어라’는 모욕적인 언행과 함께 머리와 안면에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동료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벼운 다툼이 발생한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많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황씨처럼 보안요원을 폭행하거나 생산라인 정지,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재입사한 노조 간부만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