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뮤코라제 정' 등 20개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순차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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