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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銀 사태' 신상훈·이백순, 각각 징역 5년·3년 구형

2010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4)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0)에 대해 3일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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