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非변호사 동업 추진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가 동업할 수 있는 종합법무법인 도입을 법무부가 검토 중이다. 변리사나 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출자해 종합법무법인을 차리면 특허 출원과 세무, 법률 자문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서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종합법무법인을 도입해 예외적으로 변호사와 일부 비(非)변호사 간 동업을 허용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비변호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없고 변호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연구안에서는 변호사가 비변호사를 포함, 5인 이상의 구성원(지분 보유자)으로 종합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종합법무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은 모두 변호사가 절반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동업할 수 있는 비변호사도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5종 전문 자격사로 제한했다. 의사, 금융전문가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은 업무 성격이 변호사와 다르고 특히 공인회계사는 감사와 자문업무를 함께 하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시켰다. 동업 비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윤리장전 이행 등 변호사와 같은 의무를 지웠다.
기업들은 종합법무법인 도입을 반기고 있다. 박대용 OCI 상무는 “각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국재법률사무소의 이국재 변호사는 “동업은 공익성, 전문성, 독립성 등 변호사의 직무 특성을 훼손하고 변호사를 예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