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더 있다" 주장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 등이 삼성 가(家) 상속 재판에서 "상속 회복 청구대상인 삼성전자 주식이 131만4000여 주에 달한다" 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 측이 이번 주장을 청구 취지에 추가하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 원을 넘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주주 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68명이 삼성전자 차명주식 131만4000여 주를 나눠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 주주 16명을 제외하고도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직원을 중심으로 차명주주 52명이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주주 명부는 주식 잔고만 표시할 뿐, 구체적 거래 내역을 나타내진 못한다" 며 "68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 주주라 해도 상속 개시 당시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근거는 없다" 고 반박했다.

이에 이맹희 씨 측은 차명 주주로 추정되는 68명 전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취지 변경 등을 포함한 마무리 서면을 이맹희 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14일까지 이 회장 측의 반박 서면을 받아 예정대로 18일 결심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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