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과징금 폭탄'이란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살포 등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사중인 이통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의 경우 과징금을 2배 정도 더 내게 된 것이다. 29일부터 적용되는 새 고시는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하거나 이용자를 타별한 통신사가 대상이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는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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