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펀드 판매 등에서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간 펀드판매, 변액보험·퇴직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비율규제가 도입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규제에서 제외된다.
펀드 운용시 매매위탁 주문에 대한 계열사 거래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계열 증권회사 매매위탁 거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운용 위탁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 운용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설정하는 등 분산요건을 마련했다.
이 밖에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계열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에 대한 규정도 개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과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기업·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