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뿐 아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시민과 대학생 5000명을 참여시켜 작년 8월부터 1년간 법원을 모니터한 결과를 보면 판사의 비정상적인 언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조차 없었다는 보고가 70.6%에 달했다.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지 않는 등 재판절차를 무시(38.4%)하는 경우도 흔하며, 심지어 재판 중에 조는 사례(5.4%)도 있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법원이 판사의 바른 언행에 관한 매뉴얼까지 내놓았겠는가.
판사의 고압적 자세와 무성의가 고질화된 것은 재판에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현행 재판 제도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판사는 법정의 독재자도 염라대왕도 아니다. 저승사자는 더더욱 아니다. 로스쿨 판사시대가 열리면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겠으나 판사에 대한 법원 내 평가제도가 더욱 엄정하게 운영되고 철저한 인사고과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 역시 법률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개선돼야 마땅하다.
개방형 판사제도 등 다양한 임용방식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암행평가를 강화하고 철저한 인사기준을 적용해서 자격 미달인 판사는 재판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되풀이되는 막말 논란을 보면 법원 내에 혹은 선후배 판사들 사이에 저질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려고 찾은 법원이다. 막말이나 들으려고 판사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