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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건설 PF 관행 '위장 채무보증'…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의 '주범'

극동건설에 '밑빠진 독 물 붓기' 식 지원
제재 안받고 공시의무도 없어…분쟁 유발
마켓인사이트 10월18일 오후 2시13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자금보충 약정’이 도마에 올랐다. 자금보충 약정은 채무보증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면서도 현행법상 상호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채무보증 위장책’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효과 채무보증과 같아

18일 법원과 웅진그룹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회생개시신청 관련 보충서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 약정 규모는 4000억~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웅진그룹 측 관계자는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극동건설을 지원하려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말했다.

자금보충 약정은 자회사 등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금을 자회사에 지원해 대출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채무보증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효과는 비슷하다. 채무보증에서는 지주사가 자회사를 대신해 금융사에 돈을 갚지만 자금보충 약정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한다.

기업들이 자금보충 약정을 맺는 이유는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5조원이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웅진홀딩스는 2009년부터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 4232억원이었던 웅진홀딩스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 4월 357억원으로 줄었다. 웅진홀딩스는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자금보충 약정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자금보충 약정에 대한 규제와 공시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PF사업에서는 일반적 관행

자금보충 약정은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무늬만 자금보충 약정일 뿐 실제론 채무보증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5월 경기도 오포아파트 PF사업에서 시행사인 정우건설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800억원 대출에 대해 자금보충 약정을 했다. 약정대로라면 정우건설에 돈을 빌려줘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은행에 직접 돈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채무보증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자금보충 약정을 둘러싼 분쟁도 일어난다. 최근 경기 중동 ‘리첸시아’ 아파트 PF사업에서 시공사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분쟁을 빚었다. PF 대주단이 금호산업과 시행사의 PF 대출금 2350억원에 대해 자금보충 약정을 맺자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약정을 어기고 PF 손실을 금호산업에 다 떠안기려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임도원/안대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 자금보충 약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나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출받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 보강의 한 방법. SPC 등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때 시공사나 지주회사가 SPC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해 상환 능력을 갖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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