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광보망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풍력회사 랄스(Ralls)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사의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토록 한 명령은 헌법상 권리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랄스는 중국의 싼이(三一)중공업 임원 2명이 소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오리건주의 해군시설 인근에 부지 4곳을 매입하고 관련 권리를 취득한 후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싼이중공업이 제조한 풍력 터빈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며 이 회사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맞서 랄스는 지난달 CFIUS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업 거래 중단을 명령한 것은 1990년 중국 업체의 미국 자동차 관련 업체 인수 금지 조치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랄스는 “오바마 대통령과 CFIUS는 랄스의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시키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통보기간과 기회를 주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