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최초로 해외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한 아동 음란물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월부터 지난 26일까지 5개월 동안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씨(2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적발된 4명 중에는 대학생과 군인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 등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교·유사성교·자위 등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해외 파일검색 사이트인 ‘비트(www.bitxxxxx.com)’ 등을 통해 검색,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뒤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자신들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전송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아동 음란물 유포·소지자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토렌트 검색사이트, 트래커 서버(공유 대상 파일 보유자의 IP정보 제공 역할) 운영자 등을 상대로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토렌트

개인 보유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 해외 음란물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로 알려졌다. 웹하드 등 국내 소재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그동안 음란물 단속 사각지대로 인식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