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사채관리업무 시작…"표준모델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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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독립적인 사채관리전문기관으로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사채관리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인수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사나 은행과 달리 발행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 3자로, 공익적 업무운영과 이익의 조화균형, 사채권자 보호기능 확대를 업무운영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채권 발행사의 재무․신용상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도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적극 수행할 것이란 방침이다.
또한 사채권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채권예탁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와 연계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탁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원 측은 "올 4월 상법 개정과 함께 종전 사채모집 수탁회사제도를 대폭 수정,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업계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화된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 투자자와 발행사 간 균형을 이루는 사채관리업무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예탁원은 인수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사나 은행과 달리 발행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 3자로, 공익적 업무운영과 이익의 조화균형, 사채권자 보호기능 확대를 업무운영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채권 발행사의 재무․신용상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도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적극 수행할 것이란 방침이다.
또한 사채권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채권예탁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와 연계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탁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원 측은 "올 4월 상법 개정과 함께 종전 사채모집 수탁회사제도를 대폭 수정,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업계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화된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 투자자와 발행사 간 균형을 이루는 사채관리업무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