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2명 가운데 1명이 고리원전내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뇌물비리와 납품비리, 정전사고 은폐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원이 근무시간에 마약에 취해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A씨(35)가 이번 달초부터 최근까지 2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 가운데 한 번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투약했고, 나머지 한 번은 부산 기장군의 모 아파트에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팀 소속 B씨(35)는 이번 달 초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산 기장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과 연관된 이모씨로부터 히로뽕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

고리원자력본부 한 관계자는 “발전소 운전요원들은 매년 약물검사를 하고 있지만 소방요원들은 발전소 안전운전과 관계가 없어 약물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앞으로 약물검사 대상을 소방요원까지 확대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