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 며느리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를 포착해 24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그룹 전 회장의 딸인 P씨(36)는 국내의 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I그룹 H회장의 며느리로 H회장의 부인이 김 총리의 친 누나다.

검찰 관계자는 “K그룹과 관련된 인물을 오늘 불러 조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부모에게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돈을 챙긴 유학원·이민 알선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1차 소환 대상 학부모 50~6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24일까지 10여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 중에는 H기업 전 부회장 아들 부부, D기업 상무 부부,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환 대상에 현직 김 총리의 친척까지 포함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재계에서 정ㆍ관계와 법조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먼 친척이어서 김 총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