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인동 '한옥보존' 법정서 결론
조선 말기에 지어진 ‘윤덕영가(家)’(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백부 집) 등의 한옥 보존 여부와 재개발 비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 옥인동 재개발조합과 서울시가 빚어온 갈등이 결국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옥인1주택재개발조합과 인허가권자인 종로구(서울시)가 1년 가까이 끌어온 갈등이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조합과 서울시 간의 마찰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이 구역의 관리처분인가를 보류시키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작년 12월 종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표면적으론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따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양측의 변론 일정을 모두 끝내고도 선고일을 내달 12일 로 잡았다. 지난 7월 협의조정을 권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40여일의 협의 기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된 상태다. 서울시가 2월 파견한 갈등조정관들도 양측의 의견 차가 커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윤덕영가’ 등 구역 내 한옥 보존이 절차상 타당한지와 무상으로 편입된 국공유지 처리 문제다.

종로구는 2009년 한옥을 이전·복원하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가 지난해 말 서울시의 뜻에 따라 현 위치에서 존치시키라고 입장을 바꿨다. 사업지에 국공유지가 무상 편입된 것도 행정상 착오라며 조합 측에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흥길 옥인1구역조합장은 “문화재에서 빠진 한옥을 법적 근거도 없이 뒤늦게 보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덜 지어 발생하는 손해(한옥 존치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 양여된 도로도 2009년 종로구와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재개발이 마무리된 후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연계시키면 되는데 이제와 유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주택재개발 방식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로 높이 제한을 받는 이곳에 구릉과 어울리는 테라스하우스(윗집의 지붕을 테라스로 사용하는 주택) 위주로 300가구(용적률 103% 적용)를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조합은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일반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아파트(335가구, 용적률 132%)로만 짓겠다는 입장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