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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다간…

앞으로 차량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기존 3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범칙금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창문 밖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중 7건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돼 재상정된 법안들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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