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로비스트 박태규 씨(72·구속수감)에게서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박씨가 2010년 10월과 같은 해 12월 각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 전 수석과 만나 식사 도중 돈을 건넸다는 진술 내용 등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자 박씨의 주장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수석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전 수석의 가족들은 무죄 선고에 눈물을 흘렸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지난해 10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회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수석이 1억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를 받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골프채를 몰수하고 1억114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