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하룻만에 전격 철회-17일부터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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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하루만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6일 오후 광주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17일 오전 오전 6시30분부터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 배경이 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이날 금호타이어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호타이어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고 ‘노조의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워크아웃 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가 유효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하루 2000만원, 부분파업과 태업행위 하루 300만원,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에 하루 200만원을 각각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동법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010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협상의 주도권은 회사측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나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늦게 가더라도 합법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 등 이전에 보였던 극한 대립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이날 금호타이어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호타이어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고 ‘노조의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워크아웃 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가 유효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하루 2000만원, 부분파업과 태업행위 하루 300만원,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에 하루 200만원을 각각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동법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010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협상의 주도권은 회사측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나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늦게 가더라도 합법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 등 이전에 보였던 극한 대립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