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 속에 녹조가 전국 하천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강 전역에는 4년 만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강 녹조 제거를 위해 10일 충주댐과 이포보, 여주보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녹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수질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것이다.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광합성을 받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녹조류는 수면에서 산소를 차단해 산소 고갈을 일으켜 어패류의 호흡 활동을 막아 수중 생태를 교란시킨다.

녹조 발생 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해결책으로는 황토 살포가 있다. 황토는 적조가 발생한 바다에 많이 뿌려지는데 녹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사용된다. 황토를 살포하는 이유는 황토가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황토는 끈적끈적한 성질을 지닌 콜로이드 입자로 구성돼 물에 잘 뜨고 흡착력이 강하다. 황토를 녹조가 발생한 곳에 뿌리면 황토 입자 사이에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의 먹이가 되는 인과 질소성분이 달라붙어 함께 앙금 형태로 강이나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수면을 덮고 있던 부유 물질들이 가라앉으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수상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또 황토를 뿌리면 햇빛을 차단해 녹조의 2차 번식도 막을 수 있다.

황토는 보통 녹조류가 이동해 오는 쪽으로 살포한다. 살포량은 1㎡당 100~400g 정도이며 1㎜ 이하로 잘게 부숴 물과 50 대 50 비율로 혼합해 뿌린다. 황토분말 제조업체 관계자는 “황토를 살포할 경우 방제 효과는 70~80% 정도며 황토를 살포 직후 정상정인 물 색깔을 회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녹조와 달리 적조현상이 발생하는 해안 어류양식장이나 조개 양식장 등에서 과다하게 뿌릴 경우 어류의 아가미 호흡을 막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는 황토 중 일부는 구체적인 유해성분 규정이 없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중금속이 하천에 녹아들면 정수 과정을 통해 제거하기 어렵다. 김상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녹조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주요 방제물질 중 하나인 황토와 관련한 유해성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