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레저관광구·광물자원구…바다도 육지처럼 용도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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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안관리 규정 개정
해양사업 추진 수월해질 듯
해양사업 추진 수월해질 듯
앞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바다에서 레저사업이나 양식업, 골재채취 등 사업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해양생태보호구 등 바다를 용도와 기능별로 세분화해 작성할 ‘바다 명찰(형질표)’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지(연안바다)의 용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해 이름표를 붙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해역을 이용, 특수, 보전, 관리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용도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네 가지로 분류된 해역은 그 기능에 따라 항만구, 레저관광구, 광물자원구, 해수욕장구, 어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되고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땅을 주거지나 녹지보존지 등 형질별로 나눠 쓰임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바다도 지역 특성에 따라 용도와 기능을 지정,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다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사업 전에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사업지(연안바다)의 용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도 수월해진다.
또 바다의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는 중첩되는 기능 간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거나 용도 구분 자체가 곤란하면 해역적성평가를 활용한다. 해역적성평가는 해당 연안의 환경적 특성, 이용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연안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육지를 형질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는 것처럼 바다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해 이름표를 붙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해역을 이용, 특수, 보전, 관리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용도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네 가지로 분류된 해역은 그 기능에 따라 항만구, 레저관광구, 광물자원구, 해수욕장구, 어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되고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땅을 주거지나 녹지보존지 등 형질별로 나눠 쓰임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바다도 지역 특성에 따라 용도와 기능을 지정,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다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사업 전에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사업지(연안바다)의 용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도 수월해진다.
또 바다의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는 중첩되는 기능 간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거나 용도 구분 자체가 곤란하면 해역적성평가를 활용한다. 해역적성평가는 해당 연안의 환경적 특성, 이용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연안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육지를 형질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는 것처럼 바다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