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지난 7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중 투자자문사의 준법감시업무 등 교육강화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또 투자자문업 관련 법규 및 사례분석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투자자문업계의 내부통제 실무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과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문 · 일임업 관련 법규 △내부통제 및 분쟁 사례분석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실무 △협회규정 및 공시실무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